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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규정자치법규 217344

전라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025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공립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통학용과 업무용 등 학교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시 긴급 대처 등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3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학교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배정된 차량 정수에 따라 보유하는 차량과 외부에서 기증받은 차량으로서 정수배정을 받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제3조

적용범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20.5.29.>

제4조

차량관리

차량의 관리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집중관리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당해학교장이 관리하되, 차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지역교육장, 그외의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관할지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을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등

①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변경, 차량교체 및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2020.5.29.>
②감독기관은 통학차량운영학교의 학생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매학년도 초에 통학차량 이용학생수를 조사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적정규모의 차형(대형, 중형, 소형)으로 학교간에 조정ㆍ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③감독기관은 차량의 정수를 신규로 배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차량이용 학생수 및 기존 차량활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제6조

차량의 등록 등

①차량을 취득하였을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당해 학교장이 차량등록 관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차량의 말소 또는 명의 변경시에도 위와 같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②제1항에 의거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차량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은 차량검사증사본을, 차량말소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운영

①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거리연장 및 노선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결정하여 당해학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998.12.30>
② 감독기관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외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은 학교장에게 해당 노선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8조

주차장소

차량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개정 1998.12.30>

제9조

차량의 운영·관리사무

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당해학교의 행정실에서 하되,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서에서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②차량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비는 당해학교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차량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운영비 일부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일괄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제10조

학생 안전관리

①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안전지도를 담당케 한다.<개정 1998.12.30., 2008.6.16>
②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즉시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입원조치
2.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
3. 학교장 및 경찰관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4. 당해학교장은 감독기관에 사고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전원 관리

①학교장은 자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이상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표 “차량 운전원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제12조

운행 및 배차

①차량은 배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되, 민간인의 이용 등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교육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의 차량운행을 금한다.<개정 1998.12.30>
②통학용 차량의 배차는 당해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송목적으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25.5.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외의 다른 학교장에게 배차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제13조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 없는 학교장이 교육상 부득이 차량을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감독기관에 배차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학생 수송대책, 차량의 안전운행, 안전사고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배차승인여부를 신청 학교장 및 차량운영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배차신청이나 배차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제14조

예방정비

①운전원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하기 전 매일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차량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기관은 소속학교장의 차량정비 점검상태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ㆍ점검한다.

제15조

유류지급

①학교장은 차량유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차량부책 비치관리

감독기관 또는 학교장은 다음의 차량관리 부책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감독기관은 1, 2호만 비치관리한다) <개정 2020.5.29.>
1. 공용차량관리 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차량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차량유류사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17조

차량의 수리의뢰

차량의 수리의뢰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되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된 업소에 의뢰한다.
1. 차량일일점검 결과 자체기술로 수리가 불가능한 때
2. 운행중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사고로 수리를 요할 때
3. 기타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된 때

제18조

보험가입

①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은 차량운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14.3.1.>
1.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3. 운전자 보험
②학생통학용 승합차량의 보험가입시에는 공동사용 특별요율 추가적용 등 보험수혜특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차량을 다른학교에 배차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은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계약사항 추가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2014.3.1., 2025.5.15.>

제19조

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①통학용 차량의 차체외부 양측면에는 다음과 같이 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1.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 ??교육지원청 통학차(교육지원청 명칭중 “전라남도”삭제)<개정 2005.12.28., 2014.3.1.>
2. 고등학교ㆍ특수학교 : ??학교 통학차
②통학용 차량의 색깔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좌석은 될 수 있는대로 학생들의 신체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에 차량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학교장이 지역여건 및 학교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8.,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