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무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범죄자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안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무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