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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3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7-05-29공포 2017-05-29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무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전통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제9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