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무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무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①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전통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