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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3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3조의2

장기요양인의 날

매년 7월 1일을 무안군 장기요양인의 날로 정한다.(신설 2022.10.20.) <개정 2023.11.6.>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지원(신설 2022.10.20.)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

제11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