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 2.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것 3.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이 많아 한 번에 교부하기 어려우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것 4.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전문개정 2010.12.28]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10.12.28>
1. 본청 :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개정 2010.12.28.,2014.3.1.>
3. 직속기관 : 총무관련 부서의 장
4. 각급 학교 : 행정실장(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사)
②각급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전담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0.12.28>
1. 본청 : 총무과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개정 2010.12.28.,2014.3.1.>
3. 직속기관 : 총무관련 부서
4. 각급 학교 : 행정실(단, 행정실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부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4.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10.12.28] [조 제목 개정 2022.1.11]
삭제<2010.12.28>
삭제<2010.12.28>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교육감 소속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행정국장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4.18, 2022.1.11> ④교육장 소속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8]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28>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8>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0.12.28>
⑤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12.28>
① 삭제<2010.12.28>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③심의안을 제출한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12.28>
삭제<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