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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42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4.12.30.>
1. "전통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삭제 <2024.12.30.>
3.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10. "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11. "상인조직" 이란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영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 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도로법」,「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조

시장의 변경신청

①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ㆍ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시장 면적(토지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 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 는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 신고의 수리절차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① 제2조제7호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판매대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1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 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부터 14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인회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제24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는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에 설치한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4.12.3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영제3조의 따른 상인조직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12.>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12.3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건물 등 사용료 또는 대부료

①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자부담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경우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구청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변상 책임 등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제43조

시장정비사업 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는 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2024.12.30.>

제45조

삭제

삭제 <2024.12.30.>

제46조

삭제

삭제 <2024.12.30.>

제47조

삭제

삭제 <2024.12.30.>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