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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42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3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관광산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시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ㆍ마케팅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8.>

제4조

지원사업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8.>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8.>
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처리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7. 8.>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7. 8.]

제9조

삭제

삭제 <2026. 7. 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삭제 <2026. 7.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 7. 8.>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8조

삭제

삭제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