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관협력”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삭제 <2025. 5. 16.>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관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학관협력을 추진하는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① 학관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안양학 연구 및 확산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학관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학관협의회 및 학관협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학관협력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양시 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① 협의회는 시장과 시 소재 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시 소재 대학의 대표 중 1명은 협의회에서 선출하여 공동회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출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5. 16.]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과 시 소재 대학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6.> ③ 시장은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출연기관의 부서장 등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6.〕 <신설 2025. 5. 16.>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