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하동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하동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 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