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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40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7-05-26공포 2017-05-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서회 서화강사 수당
2. 충남도지사배 일반남녀 풍물대회 출전
3. 충청남도 국악제 출전
4.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제3조

충청웃다리농악 보존 및 계승

군수는 충청웃다리 농악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웃다리 농악 강습비
2.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출전
3.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개최

제4조

문화 향유기회 확대

군수는 청양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 전시회 개최
2.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개최
3. 전국청소년 기악경연대회 개최
4. 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 군 공모사업
5.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6. 면암서화공모대전 개최
7.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성탄트리 점등식, 마을 음악회 등

제5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활용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순국선열 및 선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승문화축제
2. 모덕사 추계 제향
3. 각종 사당의 제향
4. 청양향교와 정산향교의 석전대제 및 기로연, 문화기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