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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407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7-05-24공포 2017-05-24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을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표준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