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초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본조신설 2020. 7. 28.]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삭제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