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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40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지원 협력사업”이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성북구 교육 특화 사업
3.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교육지원 협력사업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사업의 정책 제안
2. 미래교육 사업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원 6명 이내
3.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4. 그 밖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수당 등

운영협의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