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설정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이상
나. <삭제 2025. 6. 12.>
2. 수시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호구역 내에 법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그 밖에 조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