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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402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7-06-08공포 2017-06-08공포번호 00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장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지원청 관할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