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말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장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① 제3조제1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지원청 관할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① 영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