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도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라남도 금고를 말한다.
도세의 징수 사무 등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세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부과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022. 10. 13.>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② 징수부서의 장은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소인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신고납부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징수부서의 장은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① 징수부서의 장은 매월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도세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않은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시장ㆍ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작성된 도세의 세입징수 보고서와 도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도세를 부과할 경우 매년 12월 15일까지 부과결정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3.>
②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도세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장부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에 따라 정리보류결정을 해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결정을 해야 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3.>
③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의 해당 회계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그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및 항이동 2022. 10. 13.>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2. 10. 13.>
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③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도지사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⑤ 시장ㆍ군수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고액ㆍ상급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2022. 10. 13.>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9. 5., 개정 2022. 10. 13.>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9. 5., 개정 2022. 10. 13.>
영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9. 5.>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9. 5., 개정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