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 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밀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 설명서를 갖춰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이송처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이송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밀양시 내 의료기관에서 이 외 지역의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서 각각 정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5.5.8.]
①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송처치료 1회 최대 지원금액은 300,000원까지, 연간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5.8.]
시장은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