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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39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밀양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가곡동 709-5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이용료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가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한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및 수탁자 선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을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선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그 밖의수익금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1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