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활공장 사용자들의 안전과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마래산 활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활공장 사용자들의 안전과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마래산 활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마래산 활공장(이하 “활공장”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산32-1번지 일원에 둔다.
② 활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
1. 이륙장
2. 착륙장
3. 모노레일
4. 차량세트 및 차량보관소
5. 위 각 호의 부대시설
①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주 1일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한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패러글라이딩 또는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말한다. 단,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을 갖출 것
2. 활공장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에 대한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험비행을 원하는 사람이 2인승 조종사와 동승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2.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그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과도한 비행 등으로 인한 체력저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에 활공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활공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국 또는 국제적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2. 항공레저스포츠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