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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39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위치

청양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으로 한다)은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2길 23에 둔다.

제3조

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다목적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등

군수가 제5조와 관련하여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입주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입주단체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보훈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