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개정 2024.9.26.>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노원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