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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383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2.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3.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업무 또는 근로개선 지도업무 담당과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
7. 노동관련 전문가 또는 노동관련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자
8. 그 밖에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부시장과 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국장 및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간사는 목포시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노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취소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 인권센터 임무 등

①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 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