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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37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5ㆍ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0, 2023ㆍ9ㆍ27〉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5ㆍ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이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0〕

제5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