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담당 국장
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① 부천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보완ㆍ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