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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7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05-22공포 2017-05-22공포번호 3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 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천시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 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구강질환 치료 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