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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36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신청인”이란 자신이나 제3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인권보호관”이란 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조

신청

①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명원 교부 등

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재보완요구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제8조

신청의 각하

① 센터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 11. 15.>
1. 신청내용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조에 따른 신청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청을 각하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의 기각

① 센터장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청을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중 해결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인권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센터장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센터장은 예비 검토한 사건 중 신청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에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④ 센터장은 신청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진술 청취를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ㆍ자료나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⑤ 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⑥ 센터장을 포함하여 센터에 근무하는자, 조례 제27조제4항의 조사인력(이하 “센터장등”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등은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에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ㆍ설명하여 신청인 등이 이해ㆍ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결정문 작성 등

[본조신설 2024. 6. 14.]
①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조례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과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2항의 권고(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는 결정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일년 후에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보 받거나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련 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14.>

제15조

신청인 등 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신청인과 피해를 주장하였을 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청인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