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전북자치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전북자치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전북자치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에게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