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③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도내에 소재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한다. <신설 2024. 9. 27.>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와 출연기관 등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매년 조사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작성할 때에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물품 구매실적 작성시 기준 금액은 건당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과 조례 제5조 구매실태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인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9. 27.>
1.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2. 도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3.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구성부터 해산 전까지로 하며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고, 해촉 후 2년이 지나면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7.>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⑨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9. 27.> [제목개정 2023. 12. 8.]
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대상은 제6조와 같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