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④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내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ㆍ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조 제4항에 따른 시장충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4. 12. 27.>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1호부터 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부터 해산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고, 해촉 후 2년이 지나면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⑦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공유경제 교육ㆍ홍보
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