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발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①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6. 택시호출시스템(시스템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호출시스템 활용ㆍ연계 사업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가 그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민사ㆍ형사를 포함한다)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