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9.19.>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이용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9.1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