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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35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제2조

삭제

삭제〈2021. 12. 17〉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2〉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1. 12. 17〉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3. 제4조의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제시
4. 그 밖에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업무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② 군수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 2. 22, 개정 2021. 12.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증평군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시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2.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2. 22〕

제12조

운영 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