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ㆍ청결, 종사자 청결도 기준
3. 하동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동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홍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상하수도 요금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