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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17335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3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옥천군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2021.12.30.>

제3조

표창권자

표창은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0.4.20.>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모범공무원 표창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표창
5. 공로패 <신설 2025.5.20.>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및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4.20.>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4.20.>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0.4.20.>
4. <삭제 2020.4.20.>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4.20.>
2.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20.4.20.>
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4.20.>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0.4.20.>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4.20.>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의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조 신설 2025.5.20.]

제8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4.20.>

제8조의2

부상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2025.5.20.]

제9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2. 제6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 <신설 2021.12.30.> 3. 제7조에 따른 감사장의 경우 <제2호로부터 이동 2021.12.30.> <전문개정 2020.4.20.>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20.>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4.20.>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표창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항신설 2025.5.20.>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⑩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항신설 2025.5.20.>

제11조

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1. 의원
2. 의회사무과장
3. 주민 10명 이상
4.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대상자의 추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11조의2

표창제외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5.20.> 1.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조문신설 2020.4.20.> <개정 2025.5.20.>

제11조의3

표창 취소

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표창을 취소 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적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표창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패, 상금, 기타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25.5.20.]

제12조

이중표창상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0.4.20.>

제13조

표창대장 등재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4조

표창사실 확인

표창은 재교부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