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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34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5. 2.>

제2조

법인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구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제13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2.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보관
3.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운영 관리
4. 체육시설 운영 관리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관리 <개정 2019.5.15., 2025. 12. 22.>
6. 공공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7.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8. <삭제 2019.5.15.>
9. <삭제 2019.5.15.>
10.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개정 2019.5.15.>
11. 송도동 공원ㆍ녹지관리
12.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등 포함) 판매 <신설 2019.5.15.>
1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2019.5.15.>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영 제6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공단의 사업 결산은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 따른다.

제25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0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