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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34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복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
1. 사근동 작은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사근동)
2.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용답동)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탕”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24. 11. 7.>
6. 삭제 <2024. 11. 7.>
7. 삭제 <2024. 11. 7.>
8. 삭제 <2024. 11. 7.>
9. 삭제 <2024. 11. 7.>
10. 삭제 <2024. 11. 7.>
11. 삭제 <2024. 11. 7.>
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목욕탕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시설의 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① 구립 목욕시설 이용료 및 감면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7.>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4. 11. 7.>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1.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