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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7-05-18공포 2017-05-18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직업전환교육, 건강관리, 사회적응, 여가,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 후 재위탁(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수탁자ㆍ발달장애인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