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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34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5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ㆍ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부모교육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3.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스트레스 교육
4.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5.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제9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