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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34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1.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자리경제과장
나. 인구청년정책관
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라. 관광과장
마. 문화예술과장
바. 농업정책과장
사. 산림휴양과장
아. 해운항만과장
자. 지역계획과장
차. 건축개발과장
카. 자치행정과장
타. 환경정책과장
파. 삭제 <2021. 5. 20.>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관련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공유, 유사ㆍ중복 지원 사업 조정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3. 마을별 사무장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활동비 지원 범위 심의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담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가 도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소개서 (개정 2021. 12. 30.)
4.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 참여 서명부 (개정 2021. 12. 30.)
5.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 사진 (개정 2021. 12. 30.)
6. 단체 등록증(사업 선정 후 제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별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④ 도지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심의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선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신청인은 결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10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실적ㆍ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집행 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