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 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7.>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사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8. 4. 6., 2022.12.30., 2025.11.7.>
1.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⑩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삭제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