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ㆍ외래ㆍ검역 병해충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8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시ㆍ군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도지사는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