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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자치법규 21733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4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징수교부금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6.>

제4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