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청북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
충청북도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4.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
7.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
8.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9.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1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가 운영 및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