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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33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5-18공포 2017-05-18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여성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 창업 실태조사
2. 여성 창업 홍보 지원
3. 여성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4. 여성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성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

여성 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지원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여성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