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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3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