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6.]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