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7.>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수준향상 및 처우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7.>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담당 국장과 택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9.27.>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택시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7.> <일부개정 2020.6.15.>
1. 전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5.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6.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는 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