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
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게 화재공제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지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상인으로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은 상인 당 최대 10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28.>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장 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