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중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3.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3.6.26.>
지원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 주차장 사용료
2.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 <일부개정 2021.12.17.>
3. 장사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문화ㆍ예술공연) 입장료 <일부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부양세대에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표지와 확인증(이하 “주차표지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가 그 주차표지 등을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부양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만원의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효의 달’인 10월에 부양지원금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