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2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5-18공포 2017-05-18공포번호 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예술인”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해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지역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 및 지역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